본 회는 대한 시니어치과 학회라 칭한다.
본 회의 본부는 대한 시니어치과 학회 사무국에 위치하며 지부를 둘 수 있다.
본회의 사무국의 유지를 위해 적절한 공간의 사무실을 구입하고 유지하며 그 관리의 책임은 회장에 있다.
본 회는 치과질환을 포함한 시니어 치과의 발전, 국민 구강건강의 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각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진 후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정회원은 시니어 치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치과의사 혹은 치과위생사 등 치과 관련종사자로 한다.
3특별회원은 시니어치과와 관련된 인접 분야에서 전문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 한다.
회원은 본 회의 제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회원은 선거권 ,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실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회장, 차기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부이사장, 실행이사, 평이사는 회장이 지명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2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회장은 본 회의 학술대회를 대표하고 시니어치과학 관련 대회 업무를 총괄한다.
4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5실행이사는 약간 명의 간사 및 실무 위원을 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6평이사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7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석하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이 보선된 경우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전임 이사장의 경우 회장 역임을 할 수 없다.
1본 규정은 본 학회 학회지 발행, 편집사무와 공식간행물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간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위원회는 간행위원장과 다수의 간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간행위원장은 본 회의 간행이사가 맡는다. 간행위원은 적임자를 추전 받아 간행위원장이 위촉한다.
3임기 간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격사항이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4소집 간행위원은 본 회의 학회지인 “대한 시니어치과 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간행위원장의 소집요정에 의해 간행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서면과 통신 등의 수단에 의해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5업무 간행위원회에서는 ‘시니어 치과학’의 투고규정, 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시니어 치과학’의 발간과 관련한 심사대상 투고논문의 선정,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심의 판정, 최종수록논문의 결정과 기타의 기획, 편집, 출판 등의 제반 업무를 진행 관리한다.
본 회는 다음의 회의을 둔다.
총회와 이사회는 이사장이 의장이 되며,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정회원 1/5 이상 또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3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을 인준한다.
4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인준한다.
1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및 실행이사회로 구분한다.
2정기이사회는 이사장, 차기이사장, 부이사장, 실행이사 및 평이사로 구성된다.
3임시이사회는 이사 1/3 이상 또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이사라 함은 이사장단, 실행이사 및 평이사를 포함한다.
4실행이사회는 이사장, 치기이사장, 부이사장 및 실행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5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6실행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입회비
2연회비
3연수회비 및 학술대회 행사비
4찬조금
5보조금
6기타수입
2)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읠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학회의 재정 지출은 이사회에서 인준 받도록 한다.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신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정기총회에 보고 및 공고를 해야 한다.
학술대회 개최, 전시 행사 및 광고 등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전액 본 회의 고유 사업에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본 학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이사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학회 혹은 이사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