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 시니어치과 학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대한 시니어치과 학회 사무국에 위치하며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사무국의 유지)

    본회의 사무국의 유지를 위해 적절한 공간의 사무실을 구입하고 유지하며 그 관리의 책임은 회장에 있다.

    제4조 (목적)

    본 회는 치과질환을 포함한 시니어 치과의 발전, 국민 구강건강의 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치과질환을 포함한 시니어 치과학과 관련된 연구
    2. 학술 행사의 개최
    3. 학술지 및 도서의 발간
    4.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5. 학문의 국제적 교류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각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진 후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정회원은 시니어 치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치과의사 혹은 치과위생사 등 치과 관련종사자로 한다.

    3특별회원은 시니어치과와 관련된 인접 분야에서 전문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제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실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회의 행사에 등록하지 아니한 회원
  •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2명
    4. 실행이사 15명 내외 : 총무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교육이새 수련이사, 홍보이사 ,국제이사, 간행이사, 보험이사, 재무이사, 연수이사, 윤리 법제이사, 특임이사, 무임소이사
    5. 평이사 15명 내외
    6. 감사 2명
    제10조 (임원 선출)

    1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회장, 차기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부이사장, 실행이사, 평이사는 회장이 지명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2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회장은 본 회의 학술대회를 대표하고 시니어치과학 관련 대회 업무를 총괄한다.

    4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5실행이사는 약간 명의 간사 및 실무 위원을 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 : 본 회의 회계와 기타 규정된 사업 실전에 관한 총괄업무 회원가입 및 자격유지에 관한 업무
    2. 학술이사 : 학술 연구 및 학술 행사와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업무
    3. 기획이사 : 본 회 사업의 기획 관리 업무
    4. 교육이사 : 본 회가 관여하는 각종 교육에 관한 업무
    5. 수련이사 : 본 회가 관여하는 인증의 수련 및 취득에 관한 업무
    6. 홍보이사 : 본 회의 홍보, 회보와 홍보간행물 발간,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협조 업무
    7. 국제이사 : 본 회와 관련된 국제활동 업무
    8. 간행이사 : 본 회의 학회지 발간 업무
    9. 보험이사 : 시니어치과 분야의 보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연구심의 업무
    10. 재무이사 : 본 회의 재무에 관한 업무
    11. 연구이사 : 븐 회의 연구 및 연구 기획에 관한 업무
    12. 윤리법제 이사 : 본 회와 연관된 윤리 법제에 관한 업무
    13. 연수이사 : 본 회의와 연관된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연수에 관한 업무
    14. 특임 이사 : 이사장이 지정하는 본 회와 연관된 중요 사항에 관한 업무
    15. 무임소이사 : 본 회 필요시에 요구되는 협조 업무

    6평이사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7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석하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이 보선된 경우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전임 이사장의 경우 회장 역임을 할 수 없다.

  • 제5장 회의

    제13조 (간행위원회 규정)

    1본 규정은 본 학회 학회지 발행, 편집사무와 공식간행물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간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위원회는 간행위원장과 다수의 간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간행위원장은 본 회의 간행이사가 맡는다. 간행위원은 적임자를 추전 받아 간행위원장이 위촉한다.

    3임기 간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격사항이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4소집 간행위원은 본 회의 학회지인 “대한 시니어치과 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간행위원장의 소집요정에 의해 간행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서면과 통신 등의 수단에 의해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5업무 간행위원회에서는 ‘시니어 치과학’의 투고규정, 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시니어 치과학’의 발간과 관련한 심사대상 투고논문의 선정,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심의 판정, 최종수록논문의 결정과 기타의 기획, 편집, 출판 등의 제반 업무를 진행 관리한다.

  • 제6장 회의

    제14조 (회의)

    본 회는 다음의 회의을 둔다.

    1. 총회
    2. 이사회
    제15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총회와 이사회는 이사장이 의장이 되며,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정회원 1/5 이상 또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3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을 인준한다.

    4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인준한다.

    제17 조 (이사회)

    1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및 실행이사회로 구분한다.

    2정기이사회는 이사장, 차기이사장, 부이사장, 실행이사 및 평이사로 구성된다.

    3임시이사회는 이사 1/3 이상 또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이사라 함은 이사장단, 실행이사 및 평이사를 포함한다.

    4실행이사회는 이사장, 치기이사장, 부이사장 및 실행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5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
    2.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기타 특별잔조비 등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와 예결산서의 승인
    5. 기타

    6실행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입회 결정
    2.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수립
    3.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4.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5. 기타
  • 제7장 재정

    제18조 (재정의 수입)

    1)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입회비

    2연회비

    3연수회비 및 학술대회 행사비

    4찬조금

    5보조금

    6기타수입

    2)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읠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재정의 지출)

    본 학회의 재정 지출은 이사회에서 인준 받도록 한다.

    제20조 (재정의 공고)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신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정기총회에 보고 및 공고를 해야 한다.

    제21조 (잉여금 처리)

    학술대회 개최, 전시 행사 및 광고 등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전액 본 회의 고유 사업에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22조 (재산의 관리)

    본 학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이사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학회 혹은 이사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칙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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